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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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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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명을 학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학회 회장 선거 3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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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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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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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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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등록 확인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선거 홍보물 발행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의 관리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7. 선거규정 위반 사항 심의
제 3 장 후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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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후보 등록 및 확정 공고)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7주 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받은 후보에게 추천된 사실을 통보한다.
③ 추천 받은 후보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홍보물(이력서와 출마의 변)을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다. 이 때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물을 함께 발송한다.
제 4 장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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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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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 운동 방법)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서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한다. 등록시의 홍보물은 추천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 홍보물은 정기 총회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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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규정 위반의 제재)
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제안 등 제재를 심의·결정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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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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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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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