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명을 학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학회 회장 선거 3개월 이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임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1.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의 등록 확인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3. 선거 홍보물 발행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5. 투․개표의 관리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7. 선거규정 위반 사항 심의
제 3 장 후보 등록 절차

제6조(후보 등록 및 확정 공고)
① 이사회는 매년 정기 총회 7주 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받은 후보에게 추천된 사실을 통보한다.
③ 추천 받은 후보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홍보물(이력서와 출마의 변)을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다. 이 때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물을 함께 발송한다.
제 4 장 선거 운동

제7조(선거 운동 기간)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제8조(선거 운동 방법)
①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서만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2회로 제한한다. 등록시의 홍보물은 추천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 홍보물은 정기 총회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제9조(규정 위반의 제재)
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제안 등 제재를 심의·결정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⑥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