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회(이하 ‘학회’로 한다)라 칭하고, 영문명칭은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학문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적 연구
2.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4.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5. 연구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6.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4조 (주 사무소)
이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평생회원, 인터넷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나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사회과학 및 기타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사회과학 및 기타 인접분야의 학술연구 및 조사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과학 및 기타 인접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사회과학 및 기타 인접분야에서 관련 연구ㆍ교육ㆍ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나다고 법정이사회가 판단한 사람

제6조의2 (평생회원)
①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평생회원으로 한다.
② 평생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③ 평생회원의 예우와 혜택은 법정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6조의3 (인터넷회원)
인터넷회원은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준회원)
준회원은 사회과학 및 기타 인접분야의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감하는 법인 및 단체로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9조 (고문)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국내외의 개인 또는 단체로서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 및 평생회원은 학회 업무에 관한 알 권리 및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인터넷회원은 공개된 학회 자료의 열람 및 학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권한을 가진다.
③ 준회원, 기관회원 및 고문은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④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학회 행사 및 회원의 임무 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⑤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회원자격의 정지)
①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 준회원 및 기관회원으로 3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2조 (회원의 제명)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법정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학회의 기관

제13조 (법정이사회의 구성)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법정이사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이사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회장 및 차기회장
2. 부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13조의2 (법정이사회의 권한)
법정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단, 법정이사회는 그 권한을 제14조의 집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4.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의3 (법정이사회의 소집)
①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법정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법정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정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법정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법정이사회는 법정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법정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 및 법정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지정하는 각 학문분야에서 제16조 제4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부회장 및 제4항의 총무, 연구, 기획 등 각 분야별 집행부 임원은 집행위원회의 필수구성원으로 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4조의2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다룬다.
1. 정관 변경 안건 심의
2. 회장후보선출위원회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안건 심의
4. 임원의 해임안에 관한 사항
5. 신입회원 승인 및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예산안 및 회비책정안의 심의
7. 사업결과보고 및 결산안의 심의
8. 학회 업무 추진을 위한 세칙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법정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의3 (집행위원회의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정기 집행위원회는 연 2회 반기별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 및 임시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구성원이 전원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의4 (집행위원회의 의결)
①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미 출석 이사는 회장 또는 출석 이사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5조 (회장의 선출 및 해임)
① 제20조에 따른 회장후보선출위원회가 지명한 후보를 총회에서 의결하여 그 임기 시작 1년 이전에 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③ 회장의 임기는 임기 개시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되었을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 학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2.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4. 윤리규정을 위배하는 행위⑥ 회장의 해임은 재적 정회원 1/2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임원의 구성, 직무 및 권한)
① 학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6인 이내
3. 차기회장 1인
4. 50인 이내의 이사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포함)
5. 2인 이내의 감사
②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법정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학회업무에 관하여 회장과 협의한다.
④ 이사는 정회원 및 평생회원 가운데서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의 위촉에 따라 총무, 연구, 기획 등 각 분야별 집행부 임원을 맡는다.
⑤ 임원의 임기는 지명 시부터 1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단, 회장의 임기 도중에 지명된 임원의 임기는 지명 시부터 해당 임원을 지명한 회장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7조 (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 선출된다.
②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직무 및 권한)
① 감사는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② 감사는 법정이사회 및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총회 및 법정이사회 소집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자문위원회)
회장은 전임회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회장후보선출위원회)
① 회장후보선출위원회(이하 '선출위원회'로 한다)는 법정이사회가 추천하는 6인(전임회장단 2인 이상 포함)과 회원 중에서 선정된 3인 등 총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출위원회의 의장은 선출위원회 운영시의 현 회장으로 한다.
③ 선출위원회는 후보 1인을 협의하여 지명한다. 추천 후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법정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⑦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그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제22조 (연구회)
학회는 지속적인 학제 간 공동연구 및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윤리위원회)
① 학회에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참여 등 전문적 활동에 관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총무이사, 편집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인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위원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특별위원회)
①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학술 연구 및 교육, 사회 봉사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25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법정이사, 집행위원 및 감사의 선출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학회장이 법정이사회 혹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6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에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집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개최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기타 학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재적 정회원의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은 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의결권을 가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8조 (정관개정)
①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친 후 총회에서 의결한다. 정관개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1/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정관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9조 (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비, 기금, 사업수익,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임회금 및 회비는 법정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연회비를 정할 경우 그 단위는 제32조 제1항의 학회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③ 평생회비는 회비 제출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연회비 액수를 고려하여 법정이사회에서 정한다.
④ 학회의 현금출납 사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무이사가 관장한다.

제30조 (회계)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해당년도 정기총회일 30 일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③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모든 회계처리는 발생주의 원칙에 의한다. 단,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는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한다.
⑤ ‘회계 및 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적용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귀속)
민법 제77조에 의하여 학회가 해산한 때에는 학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2조 (정치활동의 제한)
학회 및 학회의 대표자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수혜평등의 원칙)
① 학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회의 사업은 공익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며,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제34조 (무상이익의 원칙)
학회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35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학회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附則(2010년 11월 12일 개정)
1.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附則(2014년 05월 23일 개정)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附則(2018년 05월 11일 개정)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附則(2021년 11월 26일 개정)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附則(2024년 5월 24일 개정)
이 개정 정관은 총회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위의 개정안에 동의함.

2024년 5월 24일
회장 정일권 (인)
이사 이재묵 (인)
이사 유경한 (인)
이사 조윤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