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설립목적)
편집위원회는 변화하는 정보사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사이버커뮤니케이션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 3조(학술지 명칭)
학술지 발간 명칭과 제호는 다음과 같다.≪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0000년 제0권(영문: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제 4조(편집위원회 구성)
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학술지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학회원들 중에서 연구 활동 및 성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임명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제 5조(편집위원회 업무)
1. 편집위원회는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의 편집 계획, 심사, 이의신청 심사, 최종 게재여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업무를 총괄하여 발간 예정일에 맞추어 학회지를 발간하며, 이 과정과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3.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투고, 심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학회지 발간일정에 따른 계획을 추진한다.
4.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논문 심사 및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집행되는 편집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투고 논문의 접수, 심사서 접수 및 보관, 심사비의 지출 등 실무를 수행 및 보조한다.

제6조(논문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 1편당 편집위원 1인(주심)과 2인의 심사위원(부심)으로 구성한다.
2. 개별논문의 심사위원 선정은 편집위원 전체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3. 3인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4. 논문심사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5. 논문작성 요령 및 작성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출판권, 전송권, 배포권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 있다.

제8조(게재료)
기획논문 및 리뷰논문을 포함하여 학보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산정기준: 학회원 정규직은 편당 10만원, 학회원 비정규직 무료, 지원 논문 20만원(4대 보험 가입 여부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며, 지원 논문은 자료 및 데이터가 아닌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말한다.)
* 논문 분량이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였을 경우 원고지 1매당 2,000원씩 부가
제2장 논문 제출 및 발간

제 1조(논문의 제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에 게재를 원하는 논문이나 글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원고 마감일 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편집위원회에 해당 원고를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원고 수정 시 최종 게재원고 제출 역시 상기 규정에 준한다.

제 2조(게재대상 논문의 확정)
해당 기별(연 4회: 3,6,9,12월) 시한에 맞춰 초/재심사 및 수정 절차를 완료한 논문을 게재한다.

제 3조(원고마감과 발간예정)
원고 마감과 발간은 다음 일정에 준해서 실행한다.
호수
투고 마감일
발간 예정일
1호
1월 15일
3월 30일
2호
4월 15일
4월 30일
3호
7월 15일
9월 30일
4호
10월 15일
12월 30일
개정일

2014년 5월 23일 개정
2019년 5월 10일 개정